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공종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실내건축·미장·타일·창호는 1년, 급배수와 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는 3년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적지 않았더라도 이 법정 기간이 적용되며,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시공상의 잘못으로 생긴 결함까지가 하자보수의 범위입니다.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에서 마감이 벌어지거나, 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용 중 생긴 파손,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 건물 자체의 노후나 구조 문제는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인테리어에서 특히 자주 부딪히는 것이 건물 하자와 인테리어 하자의 경계입니다. 위층 배관에서 물이 새 천장이 얼룩진 경우, 시공사가 아니라 건물주 쪽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공 전에 기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누수 흔적이나 바닥 균열처럼 원래 있던 문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도 계약 전 현장 사진은 꼭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2.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가 공종별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은 준공일(목적물 인도일)부터 셉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한 공사 안에 여러 공종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매장이라도 벽 도배는 1년, 주방 급배수는 2년, 화장실 방수는 3년으로 각각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하자를 접수할 때는 "공사 전체가 1년 지났다"가 아니라 어느 공종의 문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법정 기간보다 더 길게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2년"처럼 유리하게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법정 기간보다 짧게 줄이는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3. 하자와 하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준은 기능에 지장이 있는가, 시공 기준을 벗어났는가 두 가지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거나, 물이 새거나, 타일이 들뜨는 것은 명백한 하자입니다.
반면 자재가 원래 가진 성질에서 오는 변화는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목재는 습도에 따라 수축·팽창하고, 도장면에는 시간이 지나면 미세한 실금이 생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나무는 계절을 탄다"는 점입니다. 겨울 난방철에 원목 문틀 틈이 살짝 벌어지는 것은 자재의 특성이지 시공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입니다. 실금이 손톱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거나, 틈으로 빛이 보이거나,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은 현상이 생긴다면 시공 방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사진을 찍어 시공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하자는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실리콘 마감의 곰팡이·들뜸, 도장면 크랙, 문 처짐과 뻑뻑함, 마루·타일 들뜸, 조명 깜빡임과 스위치 오작동입니다.
이 중 조명 계열은 대부분 준공 후 한 달 안에 나타납니다. 안정기나 컨버터 초기 불량이 많아서, 오히려 초반에 다 걸러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실리콘과 마루 들뜸은 계절이 한 번 바뀐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공간에서만 생기는 하자도 있습니다. 매일 여닫는 출입문 경첩과 주방의 배수 트랩은 주거보다 사용 강도가 훨씬 높아 소모가 빠릅니다. 이건 하자라기보다 관리 항목에 가까워서, 저희는 인계할 때 어디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5. 준공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준공 검수는 도면을 들고 하셔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면 마감 상태만 확인하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도면대로 되었는지입니다. 콘센트 개수와 위치, 스위치 회로 분리, 조명 개수는 도면과 하나씩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작동 확인입니다. 모든 스위치를 켜고 끄고, 수전을 열어 배수까지 보고, 문을 전부 여닫아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사장님과 함께 돌면서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해 처리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입니다. 준공일이 적힌 확인서, 사용한 자재 목록, 하자보수 연락처와 기간은 받아두셔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특히 준공일은 하자 기간의 기산점이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사진과 날짜를 남겨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진은 가까이 한 장, 멀리 한 장을 같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클로즈업만 있으면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없어 현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물이 새는 경우라면 젖은 상태와 마른 상태를 함께 남겨두시면 원인을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가 그 안에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 내에 하자를 알렸다는 사실이 남으면 됩니다. 애매한 증상이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 하자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네 가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①공종별 하자보수 기간 ②하자 접수 창구와 대응 기한 ③잔금 일부를 유보하는 조항 ④사용 자재의 규격·제조사입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유보금입니다. 총액의 5~10%를 준공 후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하기로 하면, 하자 대응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조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수용합니다.
자재 목록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몇 년 뒤 부분 보수를 할 때 같은 자재를 구하지 못하면 그 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제조사와 품번까지 남겨두시면 나중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됩니다.